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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4133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6>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기관의 기능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그 기관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삭제 <2024.5.16>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16]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5조

차량정수 배정

① 구청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1년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즉시 차량 정수를 감축한다. <개정 2024.5.16>
② 구청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 배정요청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의 배정,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 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4.5.16>
④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받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6>

제7조

차량의 교체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9.22.>
② 삭제 <2016.9.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6.9.22., 2024.5.16>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경우
3. 구청장이 정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관리부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거나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제10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등록 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정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을 감축 또는 교체한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처분 기한까지 처분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가 완료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6>]

제12조

기록관리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차량 직접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차량정수배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정수배정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5호서식)
6. 차량주유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8.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문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1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16>]

제13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차량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차량 관리부서 보유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차량 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6>
1. 차량정수 배정사항 및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2. 차량 유지ㆍ관리 및 운행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사항
4. 그 밖에 차량 운영과 관련한 전반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4.5.16>]

제13조

삭제

삭제 <2024.5.16>

제14조

차량 관리부서 지정

① 공용차량은 기관 또는 부서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관리부서는 총괄관리부서, 집중관리부서, 직접관리부서로 구분한다. <개정 2024.5.16>
1. 총괄관리부서 - 총무과
2. 집중관리부서
가. 구본청 - 총무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청소행정과, 가로경관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나. 보건소 - 보건행정과
다.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라.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
3. 직접관리부서 - 차량사용부서
② 제1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5.16>
1. 총괄관리부서 : 구 전체 차량 관련 방침 수립, 정수 관리,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2. 집중관리부서 : 차량 구매, 처분(매각ㆍ폐차ㆍ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차량 관련 비용 지출 및 차량보험 가입 등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다만, 총무과 및 보건행정과 집중관리 대상 차량의 구매 관련 예산 확보는 직접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3. 직접관리부서 : 차량 운전원 관리, 운행일지 및 관리대장 기록, 차량 상태 점검 등 차량 실제 운행과 관련된 업무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부서 이외에 차량을 배정 받아 운행하는 부서에 대하여 업무 성격상 해당 부서에서 차량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중관리부서, 직접관리부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15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③ 업무용 차량은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및 단속용 차량 등 공무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용차량 내부에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의 정보를 게시한다.

[본조신설 2024.5.1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16>]

제16조

차량배차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차량 직접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긴급한 상황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16>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5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16>]

제17조

차량입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안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6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16>]

제18조

차량 관리방법

① 각 부서가 보유한 차량에 대한 유지ㆍ관리 예산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공무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한다. <개정 2014.11.27, 2024.5.16>
③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직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7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16>]

제19조

유류구입 및 주유

① 구청장은 유류의 필요 수급물량을 예측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공동구매 유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LPG연료일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7, 2024.5.16>
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유류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여야 하며 주유표나 현금으로 주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주유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4.5.16>

[제18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5.16>]

제20조

출ㆍ퇴근차량 지정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3. 대형승합(버스)

[제19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5.16>]

제21조

차량지원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운전직 공무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관리 및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제20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5.16>]

제22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운행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담당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24.5.16>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제21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5.16>]

제23조

금지행위

운전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27, 2024.5.16>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허용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8.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운행행위
11. 삭제 <2024.5.16>

[제22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5.16>]

제24조

운전 중의 의무

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안전표지와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 운전직 공무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11.27>

[제23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5.16>]

제25조

운행 중 조치사항

①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5.16>]

제26조

차량의 직접운행

각 부서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지녀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5장의 운전직 공무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개정 2014.11.27, 2024.5.16>

[제25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5.16>]

제27조

차량점검

①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차량을 직접 운행한 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반납 시 차량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5.16>]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5.16>]

제28조

차량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차량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27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