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1.>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5. “청렴식권제도”란 공무원이 민원인 등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식사를 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민원인 등을 포함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로구에 근무 중인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업무성과ㆍ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식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지급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과 식사하는 경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커피 전문점 등의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의 후생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직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출산, 결혼 및 결혼기념일 선물 지급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부모ㆍ자녀에게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ㆍ입학ㆍ졸업ㆍ대입 수험생 선물 지급
8.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9. 소속 공무원에게 청렴식권 지급
10.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사업 운영 지원
11.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 지원
12.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13.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상조물품 등 지원
14.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및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의 사업 운영 지원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후생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서 규정한 청렴식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구로구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14.>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로구의회 의장과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