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과 손실보상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6]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과 손실보상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6]
이 조례에서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이란 회계관계공무원, 기금담당공무원, 인감담당공무원,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손실보상담당공무원을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2024.5.16>
1.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ㆍ보조자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를 말한다.
2. 기금담당공무원이란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인감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 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4.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 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5. 손실보상담당공무원이란 손실보상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 과장, 팀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 <개정 2024.5.16>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 등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구청장은 재정보증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재정보증대상공무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별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6., 2013.10.10., 2016.12.29., 2023.3.2., 2024.5.16>
1. 회계관계공무원 및 기금담당공무원 : 재무과
2. 인감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 자치행정과
3. 손실보상담당공무원 : 재무과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지출원과 그 보조자는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그 외는 500만원이상으로 한다.
2. 기금담당공무원은 최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인감담당공무원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4.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5. 손실보상담당공무원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대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4.5.16>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속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제2조에 규정한 재정보증대상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해당 업무별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재정보증대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4.>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리고 인감담당공무원, 주민등록담당공무원, 기금담당공무원, 손실보상담당공무원 등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의 경우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재정보증대상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4.5.16>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