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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74120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2-03-24공포 2022-03-24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게 숙직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로 하여 쉬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0.1., 개정 2022.3.24.>
② 구청장은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일직근무자에게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17., 개정 2022.3.24.>
③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월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15.10.1., 개정 2017.8.17.>

[제목개정 2017.8.17.]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 따라 직급을 변경하거나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근무인원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6.11.24.>
③ 구청장은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구청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1>

제7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5.10.1>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하지 않는 당직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11조

당직 차량의 운영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2. 보안근무자 및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구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구청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6.11.24.>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나 그 밖의 난동을 부리는 사람, 또는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있는"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상황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5조

당직점검

구청장은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 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17조

비상근무의 목적

구청장은 비상사태이거나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발령 및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 구 전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될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될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될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될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 및 당직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하는 사람, 문서 접수하는 사람ㆍ처리하는 사람,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