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10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 산하 소속 등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외 여러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로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 시설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제7조

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