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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107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3조

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4조

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1.10.4>

제5조

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 2025.3.6.>

제6조

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07.11.>

제7조

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해당 기관의 재산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6.7.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