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07.07.]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07.07.]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07., 2018.02.2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2017.07.13.>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삭제 <2016.07.07.>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신설 2016.07.0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7.07.>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07.07., 2018.02.2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6.07.07.>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7.07.13.>
6.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7.13.>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7.07.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07.13.>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7.13., 2018.02.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02.2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2017.07.1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07.07.>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07.07.>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6.07.07.,2017.07.13., 2018.02.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2017.07.13., 2019.11.14.>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2017.07.13.>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7.>
② 삭제 <2017.07.1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2017.07.13., 2019.11.14.>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연간단가계약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07.07.,2017.07.13.>
1. 도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공중화장실 공사
8. 마을회관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 절차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04.05.> [제목개정 2018.04.05.]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2.22.>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대상공사를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 2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