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생활이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로구의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국민ㆍ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의 정리ㆍ보관 등을 관장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4.>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와 대행, 간사, 의견청취, 공청회 등 개최,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