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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091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16-05-12공포 2016-05-12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2.>

제2조

금연권장구역 설치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소나 공동주택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홍보물, 플래카드, 그 밖에 금연관련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전문개정 2016.05.12.]

제6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05.12.]

제7조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단독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