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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7409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5.12.>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5.12.>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05.12.>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6.05.12.>

[제목개정 2016.05.12.]

제4조

구의 책무 등

① 구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2.>
② 구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2.>
③ 구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5.12.>

[제목개정 2016.05.12.]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5.12., 2023.6.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금연권장구역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장소 <개정 2016.05.12.>
2.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소 <개정 2016.05.12.>
3.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5.12.>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05.12.>

제8조

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3.6.15.>
1. 삭제 <2023.6.15.>
2. 삭제 <2023.6.15.>
3. 삭제 <2023.6.15.>
③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시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5.>

제10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금연지도원 위ㆍ해촉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5.12.]

제12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05.12.>
② 삭제 <2016.05.12.>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05.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5.12.>

[제12조에서 이동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