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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08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용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9.5.2., 2023.8.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6., 2019.5.2., 2023.8.3.>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통합운영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6., 2019.5.2., 2023.8.3.>

[제목개정 2023.8.3.]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영상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23.8.3.>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9.5.2., 2023.8.3.>

제5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에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8.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8.3.>]

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9.5.2.>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운영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 한다. <개정 2014.3.6., 2019.5.2.>

[제5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8.3.>]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14.3.6>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무단투기방지,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6>
②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구로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사전기술검토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사업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4.3.6>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장소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알아야 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간이용(자체화상저장방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6>

[제6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8.3.>]

제8조

통합운영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분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9.5.2.>
②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구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9.5.2., 2023.8.3.>
③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관계자 외의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23.8.3.>
⑤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로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및 재난재해 등의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9.5.2.>

[제목개정 2019.5.2.]

[제7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8.3.>]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통합운영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3.6., 2019.5.2.>

[제8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3.>]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② 부구청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소속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3.6., 2023.8.3.>
1. 구로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1명
3.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1명
4.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ㆍ주민대표
5. 정보통신, 방범, 보안 및 범죄예방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8.3.>]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6>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8.3.>]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8.3.>]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 발생 시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4.3.6>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6.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3.6>
④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또는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8.3.>]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23.8.3.>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8.3.>]

제15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8.3.>]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8.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8.3.>]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3.>

[제16조에서 이동 <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