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5. 사업비의 적정성ㆍ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으로 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서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중기재정계획 등 구 재정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가 통보하는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