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1>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광진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2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알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삭제 2011.07.21>
<삭제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