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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405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8-17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7. “활동지원기관”이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곳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28.>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인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센터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고, 종사자 자격기준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위탁 및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7.28.>
1.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ㆍ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센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2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 장애인
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등

제11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14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제15조

활동보조인

①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보험, 배상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5.7.2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