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2.6.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2.6.24.>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03.15, 2008.04.01., 2022.6.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