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하 "주민 등"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21.>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22.12.27.>
2.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개선아이디어를 제안으로 제출한 것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안을 말한다. <신설, 2018.9.21.>
① 주민 등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등과 공무원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21.>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되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0.30.>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진구 소속 4급 공무원
2.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에 대한 등급의 결정 <개정, 2018.9.21.>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주민 등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4회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18.9.21.>
① 우수제안은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하여 심의ㆍ선정 한다. <개정, 2018.9.21.>
② 제1항의 등급은 별표 1과 같이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하나의 등급에 여러 개의 제안을 선정하거나 하나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하되,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④ 구청장은 제안의 실행 및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 수상 후 타인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시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2.27.>]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별표 1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구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 대상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며, 상여금 지급액은 별표 2에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