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2.12.27.>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개정, 2017.12.29.>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4. 주간보호 및 그 밖에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 의료 및 사례관리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알코올 문제에 대한 상담 등 필요 서비스 연계 <신설 2022.12.27.>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진단 등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신설, 2017.12.29., 2022.12.27.>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개정, 2017.12.29., 2022.12.27.>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재위탁할 경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에 따른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개정, 2017.12.29.>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2.12.27.>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2022.12.27.>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2.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개정, 2017.12.29.>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22.12.2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할 때
2.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때 [제목개정 2022.12.27.]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7.>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직원과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9., 2022.12.27.>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22.12.27.]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체결 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