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403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ㆍ조언ㆍ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구의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3. 광진소방서장
4. 광진경찰서장
5. 구 지역 관할 부대장
6.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7.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체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8.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 11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별로 지정한 1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ㆍ조정 <개정 2021.12.30.>
⑥ 제5항제3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⑦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1.12.30.>

제11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안전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3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17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고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대응ㆍ복구 단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재난의 대응ㆍ복구 단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이에 대한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발생시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사상자 관리
4.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복구
5. 재난사항 신고접수ㆍ전파ㆍ보고 등 재난상황관리
6. 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개정 2021.12.30.>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개정 2021.12.30.>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개정 2021.12.30.>
10.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제20조

대책본부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관련 국ㆍ소장 및 과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30.>

제21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2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중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 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 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는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임무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자 중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20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28조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0조

현장지휘관 지정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ㆍ소장

제31조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3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39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3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대책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7조

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29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2. 제33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3. 제3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4. 제36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 요청
5. 제4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6. 제41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7. 제43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8. 제4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9. 제45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48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상황 종합정리 및 보고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1조

구성ㆍ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1.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가스, 기계, 소방, 안전 등의 관련 분야 대학 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ㆍ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안전 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3조

재난예방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

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제5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5조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구축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6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7조

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8조

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에 지원요청

제59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발생이 예상될 경우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1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2조

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

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광진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

복구활동 등

①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설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6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

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

재정지원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기준,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6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