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나.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활동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마.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바.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사.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자.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차. 문화 ㆍ 관광 ㆍ 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카.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타. 공명선거 및 공공 행정분야의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파.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하.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관할 지역의 자원봉사기관ㆍ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ㆍ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1.12.22>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을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④ 센터에는 사무국을 두고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⑤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0.30.>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장 및 센터장
⑧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나,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동 단위에 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조문 신설, 2020.12.28.]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와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며, 자원봉사주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자 격려
3. 자원봉사 교육 및 연구발표
4. 자원봉사 홍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②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하 "우수 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포상계획에 따라 인증패, 메달, 배지 등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①구청장은 학교, 직장 등 법인이나 단체의 장이 인정한 소속 학생 및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되었거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각각 등록되거나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된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위해 예산액, 보장기준,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4.10.30.>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9.10.14.]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전 연도에 구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센터 소속 광진구민은 자원봉사활동 실적 1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받는다. 이 경우 1마일리지는 1원의 가치를 가진다.
③ 자원봉사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 지역화폐 교환,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일리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마일리지 적립 한도, 적립 주기, 사용 방법, 환수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