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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403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구조와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광진구 지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과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4. 자살예방 인력 양성
5. 자살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자살예방센터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8조

위원회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2.12.2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살예방센터 임직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