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4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4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5.07.12. 2012. 11. 28.>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의와 공무원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1. 28.>
2. 지방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과 승진 임용 기준의 사전 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1. 28.>
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심의<개정 2012. 11. 28.>
4. 구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개정 2012. 11. 28.>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개정 2012. 11. 28.>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신설 2009.07.1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07.13. 2012. 11.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11. 28. 2026. 6. 24.>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12. 11. 28.>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2. 11. 28.>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개정 2012. 11. 28.>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2. 11.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1995.07.12. 2012. 11. 28. 2026. 6. 24.>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6. 6. 24.>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신설 2026. 6. 24.>
3. 지방의회의원<신설 2026. 6. 24.>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5.07.12, 2009.07.13. 2012. 11. 28.>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신설 2026. 6. 24.>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6. 6. 24.>
2. 위촉위원 중 제3조제2항제3호의 퇴직한 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24.>
< 삭제 2026. 6. 24.>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09.07.13 2026. 6. 2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신설 2009.07.13>
<신설 2012. 11. 28.>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6. 24.>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 11. 28.>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2. 11. 28.>
가. 견책 2년<개정 2012. 11. 28.>
나. 감봉 이상 3년<개정 2012. 11. 28.>
2. 직위해제 기간 중이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2. 11. 28.>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8.>
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와 「공무원징계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1. 28. 2026. 6. 24.>
1.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2. 11. 28.>
2.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국 산하 담당주사까지로 한다.<개정 2012. 11. 28.>
3.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련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에 한정한다.<개정 2012. 11. 28.>
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른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8. 2026. 6. 2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12. 11. 28.>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은 시장(장관급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12. 11. 28.>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12. 11. 28.>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할때에는 공적참작 기준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제2차이상의 징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1. 28.>
③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였을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분명하게 적고, 공적에 따라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8.>
① 「공무원징계령」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11. 28.>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 채택 결정 사유 및 징계혐의 자에 대한 비위(非違)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8.>
2.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 자료를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사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증명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와 같은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11. 28.>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서를 받은 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와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8.>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는 인사 업무 담당 주사, 서기는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1.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