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0.06, 2000.3.22, 2006.06.28, 2015. 1. 15., 20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0.06, 2000.3.22, 2006.06.28, 2015. 1. 15., 2022.2.8.>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04.02, 2000.03.22, 2006.06.28, 2007.12.03, 2008.11.13, 2008.12.22, 2015. 1. 15, 2019.2.11., 2021.9.13.>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5.10.06, 2006.06.28., 2021.9.13.>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9.13.>
<삭제 2006.06.28>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10.06, 2020.3.20.>
①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1997.04.11, 2006.06.28, 2019.2.11.>
②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04.11, 2006.06.28>
<삭제 2006.06.28>
<삭제 2006.06.28>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9.2.11., 2021.9.1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9.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5.10.06, 2000.3.22, 2006.06.28, 2015. 1. 15.,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