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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401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04-04공포 2022-04-04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3.9., 2022.4.4.>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22.4.4.>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9.>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2.4.4.>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4.4.>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 <개정 2022.4.4.>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제2항에서 이동 <2022.4.4.> ] ④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4.> ]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4.4.> ]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0.09.10>

제4조

공인의 관리자

공인은 의회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8.11.25, 2011.07.21., 2016.3.9.,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발급 및 등록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새겨 발급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4.]

제8조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6.3.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4.>]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②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4.4.>]

제10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4.>]

제11조

공인대장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대장에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② 공인대장은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4.>]

제12조

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4.>]

제13조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12조에서 이동 <2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