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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400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23.>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23.>
② 삭제 <2023.3.2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3.>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6.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7. 재난 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신설 2023.3.23.>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3.23.> ]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3.3.23.> 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과 상담 <개정 2023.3.23.>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6. 요리ㆍ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찰서와 협력 교육 10.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조모임활동사업, 다문화합창단 운영 등 다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탐방ㆍ공연관람ㆍ워크숍참여 등 서비스제공 12. 재난 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신설 2023.3.23.> 13.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신설 2023.3.23.> 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3.3.23.> ]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3.23.>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3.23.> ]

제8조

협의회 설치 등

①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23.>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업무관련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나.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로 종료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시책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광진구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조 삭제, 2020.12.28.>
①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③ <삭제, 2020.12.28.>
④ <삭제, 2020.12.28.>
⑤ <삭제, 2020.12.28.>
⑥ <삭제, 2020.12.28.>

제17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① 제7조와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관내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 제공의 요청

① 구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관할 구역의 결혼이민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와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3조

표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광진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