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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006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5-12-23공포 2015-12-23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차산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과 광진구의 향토사학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해설사 자격 및 종류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2. 광진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진관광명소 해설사
2. 아차산향토자료실 향토사학자
3.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해설사
4. 시ㆍ청각 장애인 광진문화관광해설사

제4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광진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으로 정해진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

삭제

삭제<2015.12.23.>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모집 및 선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