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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99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와 주요 기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설치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최초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재위탁 포함)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6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시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수탁신청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의 자격으로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위탁 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평가, 안전점검, 보험가입 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그 밖에 위ㆍ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 등의 징수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설 이용자 등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비용 등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