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은 광진구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06.24, 2019.12.31.>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광진구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3. 20. 2020.10.14.>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일자를 기재한 상정안건을 각위원회 위원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심의의결서)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그 처리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안건의 처리절차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