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구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졌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30.>
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기획예산과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3.>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기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존 규제에 대해 그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위원회는 구민 등이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구보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