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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396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물건, 공간, 재능, 경험, 정보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단체, 법인, 기업의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사업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및 기업과 구민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 구민을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진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등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은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4.>

제8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증진

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거나「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3.12.28.>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고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1. 공유단체, 공유기업 등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12.28.>
④ 삭제 <2023.12.28.>
⑤ 삭제 <2023.12.28.>

제10조

위원회 구성

<개정 2023.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광진구 소속 4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12.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12.28.>]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 하여서는 안 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12.28.>]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12.28.>]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