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5, 2018.5.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5, 2018.5.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1., 2025.11.18.>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차량을 차종ㆍ규모별로 구분하여 차량 소속 기관에 배정한 적정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5.30.>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에서 정한 구청장 및 부구청장 전용 승용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배정한 승용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을 구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구청장이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의 차종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30.>
②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기준은 소속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 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을 배정할 수 있음
③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량규모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승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0.>
④ 제3항에 따라 정수배정 등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관련 부서와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⑥ 구청장은 보유차량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6. 25.]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전문신설 2014. 6. 25.]
소속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등을 승인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ㆍ규모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30.>
① 구청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의 정수번호 부여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 전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기관별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기능이 축소ㆍ폐지ㆍ통합되거나 또는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배정차량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규모, 차종 변경)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5.30.>
3.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규모, 차종 변경)승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5.30.>
4. 차량등록(말소, 변경)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사용 신청 및 승인(별지 제5호서식)
6. 차량 유류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차량운행 및 일일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
8.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소속 기관별로 차량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차량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
1. 총괄부서 - 행정지원과
2. 구본청, 동 주민센터 - 행정지원과
3. 청소차량 - 청소과
4. 교통단속차량 - 교통지도과
5. 보건소 - 보건정책과 <개정 2016.07.01, 2018.10.4.>
6. 구의회 - 의회사무국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전원 및 차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고,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6. 25., 2025.11.18.>
① 차량을 사용하는 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 차량, 운행거리, 사용시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청사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 주차지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출ㆍ퇴근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차량
3. 장거리 거주 직원 출ㆍ퇴근 차량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기관별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초 차량정수 및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8.>
관리부서는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1.]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라 한다)를 주유표 또는 카드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 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의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류의 정산은 관리부서의 차량담당공무원이 차량 배차 시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유류사용량, 유류 지급량 및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차량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운전원은 매일 차량운행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정비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1.18.>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행위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떠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7.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운행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실장)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및 운전원 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소속 기관의 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정된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관련되는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상태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차량지원실 또는 행정지원과 차량관리 담당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직접 운행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