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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95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02-08공포 2022-02-08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8, 2008.05.08, 2020.12.28., 2022.2.8.>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2.8.>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회계 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07.07.06>
② <삭제 2007.07.06>
③ 의회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2.2.8.>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28., 2022.2.8.>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05.09., 2022.2.8.>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2.02.29., 2022.2.8.>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2.8.>

제4조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인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07.07.06., 2022.2.8.>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7.06>

제5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2.8.>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07.06., 2022.2.8.>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개정 2022.2.8.>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개정 2022.2.8.>

제6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결산 개요 <개정 2022.2.8.>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2.2.8.> 3. 재무제표 <개정 2022.2.8.>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2.8.>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2.8.> 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22.2.8.]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8.>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2012.02.29., 2022.2.8.>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7.07.06, 2012.02.29>

제7조

검사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6.28, 2007.07.06., 2022.2.8.>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이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7.06, 2009.05.01, 2012.02.29>

제9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