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2021.10.29.>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2021.10.29.>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5. 고압가스 일반제조
6. 고압가스를 활용한 냉동제조
7. 고압가스 판매사업
8.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중 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할 것 <개정, 2019.10.14.>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
가. 가스용품 제조에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등에 적합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할 것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일 것
다.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할 것
라.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마.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고압가스 일반제조
가. 독성가스가 아닐 것
나.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6. 고압가스를 활용한 냉동제조
가.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고압가스 판매사업
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확보할 것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까지의 안전거리를 별표 2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일 것
라.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할 것
마.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바.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가. 독성가스가 아닐 것(단, 공공의 상ㆍ하수도용 또는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나.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5호가목에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9. 공통사항
가.「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물환경보전법」,「영육아보육법」,「도로교통법」등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개정,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