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발생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ㆍ조정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5.>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5.>
1. 관악소방서장
2. 서울관악경찰서장
3. 제52보병사단 제212보병여단장
4.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개정 2015.11.05.>
5.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13.02.07, 2014.01.09, 2017.12.29., 2018.10.17. 2019.10.31., 2021.04.01., 2022.10.27.>
6.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되거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이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실무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난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01.09, 2018.10.17, 2025. 9. 25.>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 9. 25.>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25.>
⑤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9. 25.>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⑥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등의 성격ㆍ위험도 및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 대상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5.>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3.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
4.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 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 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관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안전대책관계관 회의 구성원은 해당 재난 및 수습 유관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이에 대한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사상자 관리
4.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응급복구
5. 재난 상황 신고 접수, 전파, 보고 등 재난 상황 관리
6. 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등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0.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①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4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지역 주민 및 동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현장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현장모니터위원 및 공보위원이 활동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안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5의4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4.18.>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 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5.11.05.>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5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4.18., 개정 2025. 9. 25.>
1.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점검 및 자재교체
2. 소방시설(주택용소방시설 포함) 및 안전관련시설 보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대상결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 자문단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 심의 등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4.01.09, 2025. 9. 25.>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자문단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