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9. 25.]
구청장은 다양한 인문학 사업의 개발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① 지원센터는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확충ㆍ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 자원의 지속적 발굴ㆍ육성
2. 지역적ㆍ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학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② 지원센터는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층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과 관련 인문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원, 학계, 담당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관련부서의 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5. 9. 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9. 25.>
1. 인문학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연구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9. 2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려는 경우
2. 구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인문학 연구 및 활동을 장려하며, 구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삭제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