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하 “유통기업”이라 한다)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도모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등록신청자가 제2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재사항을 등록신청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 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구청장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조정 안건과 조정ㆍ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협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고시로 지정한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