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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90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5-04-16공포 2015-04-16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2. 어린이공원 등에서 음주ㆍ흡연행위 예방
3.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4.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5.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6.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그 밖의 법규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공원의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