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7.20.>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신설 2020. 9. 17.>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평가 <신설 2020. 9.17.>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0. 9.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1명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와 관련된 담당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①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 할 때에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과 양성평등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을 하고, 교육ㆍ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등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의2 삭제 2020. 9. 17.]
[제25조의4에서 이동 2020. 9. 17.]
삭 제 <2020.09.17.>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여성의 날 및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② 성차별적 의식 해소 및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중 1일을 “양성평등의 날”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제목개정 2020. 9. 17.]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확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 요소를 없애고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목개정 2020. 9. 17.]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5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2024. 11. 1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3. 제3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양성평등 관련사업
4.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금의 원금 사용은 제1항제4호에 한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의 자금을 구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2. 30.>
1. 기금운용관 : 복지돌봄국장<개정 2018.10.17., 2019.10.31.>
2. 기금출납원 : 성평등족과장<개정 2018.10.17., 2019.7.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결정이 된 후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6.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0. 9.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 회수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7., 2024. 11. 14.>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과 남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와 미리협의 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