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6.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자립지원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ㆍ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수탁자에게 매년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ㆍ 시설 ㆍ 서류 등을 검사 ㆍ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의 개인 정보나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