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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388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5-05-28공포 2015-05-28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ㆍ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지원

제4조

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