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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86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6.>
1. <삭제 2023.11.6.>
2. <삭제 2023.11.6.>
3. <삭제 2023.11.6.>
4. <삭제 2023.11.6.>
5. <삭제 2023.11.6.>
6. <삭제 2023.11.6.>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삭제 <삭제 2023.11.6.>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③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7조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①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③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23.11.6.>
④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9조

삭제

삭제 <삭제 2023.11.6.>

제10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개정 2023.11.6.>

제11조

삭제

삭제 <삭제 2023.11.6.>

제12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 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건설공사의 담당자 및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3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한다. <개정 2023.11.6.>

제14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5조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구 관할구역의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 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1.6.>

제16조

삭제

삭제 <삭제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