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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3865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5조에 따라 관악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2012.02.02, 2014.05.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차량 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거나, 차량 정수를 신규로 배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3. “2차 관리부서”라 함은 행정지원과 보유차량을 일정기간 별도로 배정받아 운행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0.10.28, 2012.02.02>
5.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6.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7.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별표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8.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차량"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0.10.28>

제3조

적용범위

구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구의회(이하"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9.10.29>

제4조

차량 배정대상 기관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차량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2.02>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정 한다.<개정 2012.02.02>
② 구청장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10.2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
1. 사무소가 분산 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 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 상당하는 차량을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개정 2010.10.28, 2012.02.02>
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②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④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02.02>

제7조

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기관정수 배정기준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제8조

차량교체

① 차량교체는 별표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05.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정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2.02>

제8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02.02., 2024. 7. 4.>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
1.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 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②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③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8., 2024. 7. 4.>

제12조

장부의 비치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14.05.15., 2024. 7. 4.>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의함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함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의함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의함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02.02>

제13조

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24. 7. 4.>
② 구청장은 각 기관 및 부서 소속 차량에 대하여 차량별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제15조

차량 관리부서의 지정

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2.02, 2014.05.15., 2024. 7. 4.>
1. 구본청 - 행정지원과(차량 총괄부서), 자치행정과(동행정차량), 청소행정과(청소차량), 공원녹지정책과(공원녹지관리차량), 여가도시과(녹지관리차량), 안전관리과(재난현장대응차량), 도로관리과(제설 및 가로정비차량), 교통지도과(교통단속차량) <개정 2009.10.29, 2010.10.07 2010.10.28,2014.02.20, 2014.12.31, 2018.10.17., 2024.7.1., 2025. 11. 20.>
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
3. 보건소 - 보건행정과<개정 2009.10.29>
4. <삭제 2010.10.28>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의 차량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2.02., 2024. 7. 4.>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05.15>

[제목개정 2024. 7. 4.]

제16조

차량의 사용 및 표시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7. 4.>
③ 구청장은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7.4.>
④ 업무용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0.28, 개정 2014.05.15>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는 구청장이 정한다.
⑥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종합)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4.>
⑦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4.>

제17조

차량의 입고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18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14.05.15., 2024. 7. 4.>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

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메타 및 유류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유류정산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 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개정 2012.02.02>

제21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2>

제22조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 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2.02.02>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2>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

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02.02>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

차량관리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제목개정 2024. 7. 4.]

제25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6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차량 관리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

제27조

차량의 운행

①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2>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28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