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7, 2008.08.01, 2012.11.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7, 2008.08.01, 2012.11.01>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개정 2012.11.01., 2024.4.11.>
①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한다.<개정 2012.11.01, 2019.07.11.>
②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07.05.17, 2008.08.01, 2012.11.01., 2024.4.11.>
1. 정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2.11.01>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2.11.01>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00. 1. 28, 2012.11.01>
③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2.11.01>
④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1.01>
⑤검사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1>
①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2024.4.11.>
②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③대표 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11.01>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7.05.17, 2011.04.14, 2012.11.01., 2025. 4. 17.>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3.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4.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검사위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2.11.01>
①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05.17, 2012.11.01., 2025. 4. 17.>
②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01>
③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8.01, 2012.11.01>
④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의회에서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1>
①검사위원이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2.11.01>
②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결산검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2.11.01>
①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검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01>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5.17, 2010.04.29, 2012.11.01>
②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은 실제로 결산검사 개시일로부터 결산검사 종료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 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5.17, 2010.04.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24.4.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