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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85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1.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17.>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평가 및 정산 등

1.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

효의 달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9조

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