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6.9.28)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개정 2016.9.28)
2. 제1호 각 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3.「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① 이 조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한꺼번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9.28)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개정 2016.9.28)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 2016.9.28)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9.28)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