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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7384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6.9.28)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개정 2016.9.28)
2. 제1호 각 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3.「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한꺼번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9.28)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제6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개정 2016.9.28)

제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제8조

예산조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 2016.9.28)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9.28)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