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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848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12-06-05공포 2012-06-05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구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 지 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은 당직종료후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ㆍ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 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 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 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 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