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2.)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2.6.22.)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미래경제국장이 한다.(개정 1998.10. 7, 2006.11.29, 2011.12.30, 2022.6.22.)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미래경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4. 5.24, 1996. 2. 9, 1998.10. 7, 2022.6.22.)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22.6.22.)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개정 1994.5.24, 2020.4.9, 2022.6.22.)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3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 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기금을 대여 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1, 2022.6.22.)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4. 5.24)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4.12, 2020.12.10,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