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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384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6, 2021.12.31.)

제2조

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5.6, 2021.12.31.)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2.28, 개정 2021.5.6., 2026.4.8.)

제3조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4.8.>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3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신설 2016.12.28.)

제4조

기금회계직무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 4.15)
② 기금의 회계직무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2016.9.28, 2017.9.28.)

제5조

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

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6.12.28, 2021.5.6, 2021.12.31.)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6.12.28.)

제7조

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12.28, 2021.5.6.)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26.4.8.>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학자금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5.6, 2021.12.31., 2026.4.8.)

제9조

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개정 2021.5.6.)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5.6., 2026.4.8.)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2021.5.6.)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26.4.8.>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