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0, 2020.11.18., 2024.7.10., 2025.12.31.>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0, 2020.11.18., 2024.7.10.,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0, 2020.11.18., 2024.7.10., 2025.12.31.>
1.“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8.>
②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 개정 2021.12.31., 2025.12.31.>
[제목개정 2020.11.18.]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1.18, 2021.12.31., 2024.7.10.>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개정 2025.12.31.>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본조신설 2020.11.18.]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5.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6.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본조신설 2021.12.31]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31]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1.12.3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2020.11.1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0.10, 2014.12.24.>
③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서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서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절차, 방법 및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7.10., 개정 2025.12.31.>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
구청장은 공무원 또는 구민의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2020.11.18.>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5조에서 이동 <2025.12.31.>]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권장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6조에서 이동 <2025.12.31.>]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8.>
[제목개정 2021.12.31]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7조에서 이동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8.>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8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