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 관련 총괄은 민원여권과장이 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처리는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2. 투자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7. 부서별 주요현황
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
10. 각종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11.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강서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집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서구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나.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다.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와 회의록(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한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