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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7384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9., 2026.4.8.>
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2. "집행기관"이란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다중부서 처리 시 정보공개처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29.>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3.29.]

제6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비공개대상 정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3.3.29.>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8.12.28., 2024.5.22.>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문화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하며, 위원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5., 2018.12.28., 2023.3.29., 2024.5.22.>
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9.>
⑥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3.29.>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의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